전주시 고량동 동산역 인근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됐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28일 (주)광일라이프가 전주시 덕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선고공판 결과, 원고 패소결정이 내려지자 상고를 포기해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덕진구청은 (주)광일라이프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2012년 8월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과 인근 농지 및 화훼단지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주역 인근 (구)대한통운 부지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