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과정 중 취득한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를 군에 제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배달하며, 우편물 배달 중 인지한 주민 불편, 위험사항 등을 군에 신고하기로 했으며, 고창군은 고창우체국으로부터 제보 및 신고된 사항을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강수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집배와 복지서비스가 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외된 홀로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장회 국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는 집배원들의 세심한 배려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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