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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고창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2013.10~11월) 중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3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김인호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체납 유형 분석과 징수대책 논의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재산 및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2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인호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재원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 할 수 있다"며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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