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가로 80·세로 70㎝이하
전주시는 13일 전북혁신도시의 미관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시설의 간판(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혁신도시 일대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의 돌출간판 크기를 현재 20m 이하에서 가로 80㎝, 세로 70㎝ 이하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5개 이상의 업소 정보가 없으면 지주 간판을 세울 수 없다. 원칙적으로 업소당 1개씩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취급 품목, 메뉴, 실물이미지 표시를 금지하고 고채도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주시는 건축주와 광고업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몰라 단속되는 없도록 안내 책자 4000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광고업자 등에 우편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혁신도시 아름다운 간판설치사업이 완주군 관내 혁신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은 "새 그림이 그려지는 혁신도시에도 아트폴리스 개념을 접목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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