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민등록증 주소란에 표기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스티커를 부착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에서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포함한 전주시 전 직원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전면사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천환 건설교통 국장은 "도로명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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