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액 6억4000만원 중 41%인 2억6000만원에 달해 체납세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말까지 40일간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합동징수반은 2회이하 체납차량은 납부계도를 실시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의거 타 자치단체 징수촉탁차량 번호판 영치시에는 징수금액의 30%를 영치기관에 교부함에 따라, 징수촉탁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대포차량 등 불법을 양산할 우려가 많다”면서“체납징수 방법 중에서 강력한 징수효과가 있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세금 납부의 형평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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