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개발부담금 홍보 나서

진안군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알리기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약 25%가 부과되는데, 개발이익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