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한옥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거주 규정·신청자격 완화 / 보조금 지원액 상향 모색도

▲ 완주군은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무리 하고, 타 시·군 사례 및 한옥 건축비용 등을 비교 분석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한옥마을 지정절차를 개선하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보조금을 확대하는 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완주군은 거주제한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제한없음’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신청가능 대상자의 경우 당초 ‘5호 이상 구성, 지구지정된 곳’에서 ‘지구 지정된 곳의 지구 내 신청자’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말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청 당시에 완주군에 거주하지 않고 5호 이상 신청인을 모집하지 않아도 신청인이 지정된 한옥마을에 한옥 설계서를 작성해 군에 신청할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건축할 수 있다.

 

군은 “기존에 한옥을 건축하려면 대상자를 5명 이상 모집한 뒤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을 충족시킨 후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작성해 완주군에 설치된 한옥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지정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가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정된 이후 2011년이후 3개 마을(소양면 대승마을, 오성마을, 구이면 안덕마을)이 한옥마을 지구로 지정, 군은 12명에게 각각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융자금 5000만원을 융자했다.

 

기존 방식의 한옥마을 규정은 신청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해 사업 차질이 자주 발생했다. 완주군은 조례개정에 따라 한옥건축을 염두에 둔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사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밖에 한옥 건축비용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1.5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타 시·군 사례 및 한옥 건축비용 등을 비교 분석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한옥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체인 한옥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인식해 이를 널리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완주군은 한옥 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한옥마을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