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찻집 등 대상
전주시 보건소는 3일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100㎡ 이상(30평)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현재는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대형건물, 150㎡ 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시 보건소는 올 연말까지 100㎡ 이상 식당, 찻집과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배포해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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