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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호텔 '청명헌' 위탁심사 논란

신청자·제안설명 대표 달라 서류상 하자 / 문제 제기에도 계속 진행, 2 순위자 불복

전주한옥마을 한옥 호텔인‘청명헌’의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심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심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 2순위로 밀린 단체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린 ‘청명헌’제2기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심사위원인 전주시의회 송성환 의원은‘신청자 A 씨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는데, 제안 설명서와 PPT 자료에는 자신의 아내인 B씨의 이름으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안 설명서에 개인 자격이 아닌 업체의 대표로 돼 있는 점을 들어 대상자와 자격이 다른 점도 지적했다.

 

더구나 이날 프레젠테이션(PPT)도 신청자인 A씨가 아닌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송 의원은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A 씨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심사현장에 관련 서류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는 전주시의 의견에 따라 시가 법적 검토를 통해 1차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2순위에 우선협상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 심사에서는 A씨가 1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2순위에 오른 사단법인 단체가 심사결과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차후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사무국장 C 씨는“심사가 이뤄진 현장 구조가 심사위원의 발언이 밖으로 들리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게 됐다”며“1기와 2기 수탁자가 똑같은 사람인데다가 심사가 공정하지 못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송 의원 역시“당시 문제를 제기하자 전주시는 제안서상의 자료나 PPT에 나온 것은 오타일 뿐이라며 심사를 진행했다”며“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심사 대상자가 아닌 A씨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1순위로 선정돼 그 배경에 의구심을 떨칠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1기와 2기 모두 A 씨가 위탁을 받아 부인 B 씨에게 실제 운영과 법률적 책임을 위임하는 형태로 신청한 것”이라며“이들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호텔의 대표와 사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는데다, 위임장을 받아서 첨부한 만큼 일부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지적한 것은 문서 상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제기된 만큼 충분히 법적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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