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 차지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등 328개소에 565만6000㎡ 규모로 전체 미집행시설(879만1000㎡)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정린 남원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남원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안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남원시의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남원시는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고 시민의 개설 요구가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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