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결 여부' 내홍 확산
전주시가 추진하는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폐열 판매 민간업체 모집 공고와 관련 논란이 뜨겁다.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팔복동 산업단지 내 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 투자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일 모집 공고를 낸 상황.
이에 19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사업의 성격이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라는 데 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과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의원들이 맞서며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제각기 자체적인 법리 검토에 나서고 있어 폐열 판매를 위한 민간투자업체 공모 절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 의원은‘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13조 의결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시장은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내세워 1000만원이 이상인 민간투자업체 공모는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 이번 공모사업이 의무부담(지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의결이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B 의원은 전주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민간투자법 제 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조항을 유추 해석하더라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방식의 경우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의 또 다른 편에서는 ‘민간투자 방식이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하더라도 임대형 민자사업에 한해서일 뿐 임대형 민자사업이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1000만원 이하의 경우 시장이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도 상당수다.
이런 시의회의 내홍 속에 전주시는 공모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은“일부 의원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해당 조례는 가령 나노센터나 테크노파크처럼 외부기관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금을 약속하는 경우에 MOU를 체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 의회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며 "이 사안 자체가 새로이 권리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하는 데서 생겨난 열을 안정적으로 세수를 넓히느냐는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한다”며“단지 예산이 크고 규모가 큰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며“다만 집행부로부터 예고된 공모를 진행하면서 계약 때 현재 의회와의 이견이 있는 점을 명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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