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 등 따라 개정안 마련
속보= 전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엉망’이라는 보도와 관련, 운영 규정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9월 30일, 10월 4일, 10월 9일, 16일 자 7면 보도)
전주시는 23일 게시대 운영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230여 개 광고업계 서면설문조사와 전주시 옥외광고협회, 시청 및 구청 광고물관리 담당 부서 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광고업체만 신청 가능했던 신청자격을 전주 시내 소재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게시대를 직접 선택·신청하고 추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사용 신청 및 추첨 방식을 월 2회 신청·추첨으로 확대, 불법현수막 게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형식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 운영 규정 내용을 담았다.
게첨 물량 제한을 폐지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 현수막 검인 방법을 간소화했다. 주별로 특징이 달라지는 신고필 라벨지를 대행업체와 광고주 수령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케 했다.
또 현수막 재사용 횟수를 제한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날씨 변화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청업체만 제재했던 것에 비해 신청자와 탈부착자를 각각 제재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새로 수립한 운영규정 개정안은 12월 말까지 게시대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해 최종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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