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고산촌지구 지적 재조사 마무리

완주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하에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했다. 이후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가 확정됐다.

 

특히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166필지, 25만9000㎡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128필지, 19만4000㎡를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28필지에 대해 조정금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액을 통보하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조정금을 납부 고지해 징수 또는 수령 통지에 의한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