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한다.
김제시는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고 매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송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지난해 7월 개정했다.
도내 최초로 실시하는 금번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은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 자격은 전라북도 변호사협회에 등록 돼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김제시 고문변호사는 지원자 중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초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2년이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및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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