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밤샘주차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주변 및 택지지역,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대형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근 주거지의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금년부터 계도위주에서 적발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차고지 외 불법 주차가 심한 신풍동 부영3차 및 대방아파트, 요촌·검산택지지역, 교동휴먼시아, 검산동 주공2단지 지역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3개반의 특별단속반이 투입돼 단속 안내문과 경고장을 발부해 계도한 후 위반차량을 적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여객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한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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