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개량 135동·빈집정비 82동 추진 / 군, 예산 83억 투입 지난해보다 18억 증액
완주군이 낡은 농촌주택 개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도시민들을 유치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농촌주택 개량 128동, 빈집 정비 79동에 총사업비 65억원이 소요되었다”며 “올해는 주택개량 135동, 빈집정비 82동에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지난해 지원조건(융자금 5000만원,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융자금 6000만원, 금리 2.7%(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2%), 1년 거치 19년 상환(3년 거치 17년 상환)을 적용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인 빈집 정비사업은 지난해 지원조건(슬레이트 주택 250만원, 슬레이트가 없는 주택 100만원)을, 올해는 슬레이트 주택은 최대 300만원, 슬레이트가 없는 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 사업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택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290-2873)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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