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市 처리시설 개발행위 허가·악취 관리 합의 이끌어
김제시 용지면 신암·쌍룡마을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겪어오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신암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암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상배)과 엠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복석)은 국비 보조금 및 자부담 등 2억5328만원을 들여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만들어 액비상태로 저장 하는 시설 4기(총 3400톤 규모)를 만들었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던 2013년 4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제시로 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신암마을 주민들은 김제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액비저장조들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제시가) 신암마을에서 불과 5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쌍룡마을 주민들이 신암마을에 위치한 축산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이전부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개발을 허가할 경우 역차별 논란 우려가 있어 허가 하지 않았다.
결국 신암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보조금 집행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액비저장조가 준공되지 못할 경우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갈등중재를 호소했다.
신암마을 주민들의 딱한 소식을 접한 국민권익위는 김제시와 수 차례 업무협의를 갖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일 김제시 용지면사무소에서 신암·쌍룡마을 주민, 이건식 김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김제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 △신암마을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액비저장조에 1차 처리된 액비만 저장하고 △김제시는 쌍룡마을의 양해 아래 개발행위허가 및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한편 쌍룡마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월 정기적으로 액비저장조에 대한 악취를 포집, 전문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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