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종결된 민사소송 78건, 행정소송 35건, 헌법소원 4건 등 총 117건 가운데 전주시가 승소한 건은 총 99건이다. 패소는 18건이다.
주요 승소사건은 대형마트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실시를 전국에서 최초로 규정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농지에서의 장례식장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 향토사단 이전과 관련한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건 등이다.
반면 패소사건은 대부분 사유토지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지난 1960~70년대 기증·기부채납 등의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 미비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전자소송 등의 확대로 인해 앞으로도 전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정책결정 및 행정처분시 충분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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