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1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올해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은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 120%이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43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안군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돕고 있다.
총 19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시장진입형 나르미 외 2개 사업에 28명, 사회서비스형 말끄미 외 7개 사업에 66명이 참여하여 소외계층에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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