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안전공제 가입비·여성농업인 등 지원 계획
순창군이 농업인의 복지사업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예산 6억700만원을 편성, 본격 지원에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로 2억82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에 영농활동이나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작물 재배 시에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가입비 1800만원을 지원하며, 농작업중 각종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1억3400만원의 안전공제 가입비도 지원해 준다.
특히 일상생활 중 질병과 상해를 입을 경우에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에 700만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자녀보육과 방과후 학습, 문화활동을 위한 여성농업인 센터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여성농업인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의 농업 농촌 현실은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각종 사고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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