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총 보험료 25% 납부하면 가능
해마다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된 농작물 피해로 울상이 됐던 과수농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순창군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25%는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5%만을 납부하면 된다.
재해 보장 역시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돼 농업재해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으로, 1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과수 재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총 28ha로, 매실 7농가 6ha, 떫은감 1농가 1ha, 배 14농가 12ha, 사과 2농가 1ha, 복분자 25농가 8ha였다.
올해는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구연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상이변등으로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과수 재배 농가들은 이번 신청기간에 빠짐없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 재해에 적극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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