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읍시의회는 정병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세계각국에서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흡연으로 인한 암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46개 주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60억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뤄졌고 캐나다에서도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발표를 보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정읍시도 매년 의료비 항목으로 21억200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11년 1조 300여억원)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선 시의원은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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