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범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범죄요소 사전예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호활동 전개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 되지 않는 암수범죄율이 높은 실정으로, 지역사회 내의 조력인제(멘토)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밑바탕이 됐다.
이에따라 김제서와 느티나무봉사대는 가정폭력 피해자 멘토링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공동 전개하고, 봉사대 회원 멘토 희망자 교육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 1:1 결연을 통한 연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종문 서장은 “4대사회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떤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 하면 안될 뿐더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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