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통체증 상습 지역에 장례식장 웬 말"

전주시의원 부인 용도변경 신청 / 주민 반발 등 논란 일자 자진철회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전주시의원 부인 A씨 소유로,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 호성동과 완주군 용진면을 잇는 초포다리 인근으로, 4214㎡의 대지와 1183.5㎡ 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A씨는 최근 생산녹지 부지를 장례식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이 지역 주민은 인근 중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와 농기계 진출입로 설치를 전주시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교통량이 많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그런데도 전주시가 차량정체가 극심한 2차선 도로변에 장례식장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기했다.

 

이어 “의원 자신이 아닌 부인이 하는 사업과 무슨 상관이냐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 반대에도 장례식장의 용도변경 신청에 나선 것이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하는 일인지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다”며 용도변경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에도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철회했었던 A 씨는 이날 용도변경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 해당 시의원은 “현재 건물 매매가 진행 중이다. 매수자가 장례식장 신축을 희망해 도와주려 한 것일 뿐으로, 논란이 빚어져 오늘 용도변경 신청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이런 의혹을 벗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B 씨는 “차량정체가 심해 건널목 설치도 안 되는 2차선 도로변에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용도변경을 시도한 상황에서 해당 시의원이 아내 명의의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장례식장 신축을 원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