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가도 820만원 / 미분양땐 조합원 부담 커 / 비대위, 집행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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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민들이 조합 집행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 ||
전주시 서신동 서신초등학교 인근의 바구멀 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택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측간의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상대책위측은 조합측의 사업부실 등을 이유로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조합측은 문제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관리처분안의 감정평가액과 분양금 통지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감정가는 예상치 보다 반토막이었고, 조합원 분양가는 780만원(3.3㎡당)으로 (조합원들이)부담해야 할 금액은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일반 분양가도 820만원으로, 4월 분양 예정인 전북혁신도시 분양가 730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3.3㎡당 3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거래됐던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결과 상가를 제외하고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비대위는“관리처분안을 보면 총 사업비 3400억원(공사비 2342억원, 사업비 583억원, 조합원 감정가 475억원)이 투입돼서 발생되는 수익은 6억원 정도”라면서 “그러나 일반분양가 820만원이 전주시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제기했다.
바구멀 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1390세대가 공급되며, 시공사는 시공만 하고 사업결과는 전 조합원들이 책임지는 도급제로 계약됐다.
비대위는 3.3㎡당 공사비가 사업초기 시공사측에서 제안했던 345만원에서 392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들며 사업제안서 원안대로 시행할 것과 공정한 감정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조합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주택조합 측은 “공사비는 시공사와 협상을 벌여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인하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분양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도 마련했다”면서 “계획대로 오는 5월3일 (수정된)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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