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열악한 재정 확충과 세금 성실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 유형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부터 시행(‘13. 8. 6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으로 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세자들이 간단히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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