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수·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범국민적 교통질서 준수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관서 및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치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김동봉 서장은 “국민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객체’에서 ‘능동적으로 법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등 국민참여형 자발적 법질서 준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측의 적극적인 홍보 등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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