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2시5분경 정읍시 상동 하신경 2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자신의 집에 비치하고 있던 분말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펼쳤다.
당시 화재발생 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우가 생활하고 있어 이씨의 신속한 초기진화가 없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이다”며 “이번 화재를 통해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알았고, 평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히고 있어 화재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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