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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3 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안 확정

정읍시는 27일 지방재정공시심의회(위원장 최영만 부시장)을 갖고, 2013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3회계년도 정읍시 재정운용 상황은 오는 31일부터 앞으로 1년간 정읍시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통해 게재된다.

 

기획예산관실에 따르면 공시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재정운용 상황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고려한 특수사업을 공시하는 ‘특수공시’이다.

 

공통공시를 통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기준 정읍시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읍시 살림규모는 세입 7566억원, 세출 6528억원이다. 이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78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4505억원이다.

 

또 특수공시를 통해 2013년도 기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연지아트홀 건립’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민 관심도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공개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심의회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건전재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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