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께 인터넷에서 게임기를 구입하려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이모(25) 씨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날부터 이 씨 등 13명이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게임기, 디지털카메라 등)을 입금했다가 똑같이 피해를 당했다.
남원경찰서는 더이상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5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부산, 창원, 수원, 평택을 직접 오가며 사건발생 2개월만에 5명을 전원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인 ‘더치트(thecheet.co.kr)’에서 수사관의 활동을 공유하던 피해자들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을 검거한 남원경찰서에 감동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을 모아 감사패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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