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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2차 규제개혁위 개최

김제시는 지난 26일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중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모텔) 건축 제한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과태료 부과 등 2건의 조례를 재·개정 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상정된 안건 2건을 모두 규제로 판단, 심의 의결했으며, 향후 2건의 조례는 규제로 등록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하지만 금번 규제 개혁에 있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로 1개의 규제 신설 시 기존의 규제 1개를 폐지(one-in, one-out)해야 하는 만큼 금번 신설규제 2건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규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등록규제 관련 조례 2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석봉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심의위원들도 규제가 현실에 맞게 집행되는지,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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