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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확장 완료 때까지 유보를"

강동원 의원, 한국도로공사 국감서 촉구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이 지난 2012년 10월에 건의했다가 묵살됐던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유보 문제’가 국감에서 다시 불거져,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8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로 고속도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 면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00년 이후 88고속도로 전북 남원·순창 구간에서만 3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62명, 부상 290명 등 사상자가 352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2008년 11월부터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왕복 2차로에 불과한 88고속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는 위험천만한 죽음의 도로로 별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개통이후 4288억6000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특히 통행료가 평균 2% 가량 인상됐던 2012년부터 연간 400억원 이상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통행료를 전면 감면내지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공사현장에 불과해 교통사고 빈발이 우려된다”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내년말 완공 목표인 확포장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25일 제180차 협의회에서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과 통행료 징수유보를 한국도로공사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로의 특성을 고려해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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