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안 발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이 지난 13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4조 계약금액에 따라 관급공사 대상규정, 제5조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관급공사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 임금청구 확인사항 규정, 제9조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제11조에서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수행 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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