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국방부 합의각서 조차 체결 못해 / 부지활용·토지보상 이행절차 '터덕'
남원 주생비행장 폐쇄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원시와 국방부가 지난해 2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중재에 따라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주생비행장 폐쇄를 결정했으나, 양 기관은 현재까지 합의각서 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남원시, 35사단, 제2작전사령부, 전라시설단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35사단 103연대의 주둔지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남원시 대산면에 마련될 이 대체부지에는 헬기 1개중대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 규모는 4만90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8월25일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공문서를 국방부에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실무진에서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부에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폐쇄 결정 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못하면서, 폐쇄될 주생비행장에 대한 부지 활용은 물론 대체부지 토지보상 이행절차도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남원시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못해 대산면 수덕리 일원 3만9185㎡(19개 필지)의 토지보상 이행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토지보상을 위해 이미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폐쇄될 주생비행장을 화물공영차고지로 활용하려는 남원시의 계획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남원 주생비행장은 국방부 소유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훈련에 필요한 비주둔비행장으로 활용돼왔다. 한국전쟁 때 지리산 공비토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비행장은 공비토벌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
이에 비행장 주변 주민들(293명)은 지난 2012년 10월 “군 비행장이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주생비행장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기했다. 이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군 비행장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293명 주민들의 대표, 이환주 남원시장, 정한기 육군 제35보병사단장, 김운용 육군 제2작전사령부 준장, 오두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공군) 등은 2013년 2월15일 오후 남원시 주생면사무소서 주생비행장 폐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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