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가축분뇨시설을 무허가로 운영중인 축사에 대해 연말까지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다.
허가 대상은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이다.
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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