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제선관위)는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이틀동안 관내 농협조합 대의원 총회를 통해 위탁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김제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백산을 비롯 공덕·동진강낙농축협 등 3개조합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동김제농협 및 김제농협 등 9개조합을 상대로 위탁선거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김제선관위는 금번 위탁선거법 특강 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위탁선거법 관련 리플릿을 대의원 및 조합에 배부한 후 위탁선거법 제정 및 선거운동 주체·방법,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여 공명선거법 확립을 위한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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