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선관위, 농협조합 위탁선거법 강의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제선관위)는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이틀동안 관내 농협조합 대의원 총회를 통해 위탁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김제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백산을 비롯 공덕·동진강낙농축협 등 3개조합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동김제농협 및 김제농협 등 9개조합을 상대로 위탁선거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김제선관위는 금번 위탁선거법 특강 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위탁선거법 관련 리플릿을 대의원 및 조합에 배부한 후 위탁선거법 제정 및 선거운동 주체·방법,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여 공명선거법 확립을 위한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