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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경제' 조례 3건 제정

전주시가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3건을 제정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지원기관의 역할,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 분야별·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주민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협의체 설립·활동 지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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