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5년도 자동차세(1년분)를 오는 2월 2일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하여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14년도에 연납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납세자가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계승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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