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3월부터 4억투입 120동 대상 시행
무주군이 주민 건강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슬레이트 주택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들 중 연령과 소득수준, 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120동)를 선정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철거와 운반, 처리를 위한 세대 당 지원 최대 한도액은 최대 336만 원(전년 대비 17% 상승, 초과 금액 자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지영 무주군 자원순환담당은 “지난해까지는 지원에 있어 면적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액 한도만 부여해 철거·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불법처리가 발생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안전한 처리와 신뢰성 확보,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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