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운전자금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자 심사 후 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3자녀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에 대해 연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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