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9일까지 중점 점검한다.
군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총 65개소에 대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보관·판매,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불법도축, 쇠고기 이력 및 등급 허위표시 등 단속을 강화한다.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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