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이달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고창군은 2월 한 달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체납액은 2014년말 11억7700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0%에 해당되는 3억53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합동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금융기관 예금, 급여소득,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군산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의 행보…

금융·증권‘전북테크비즈센터’···금융사 ‘창고방’ 전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