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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5월15일까지 산불상황실 운영

고창군은 이달 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5명과 감시원 51명을 배치,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라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임한다.

 

군 관계자는“한 건의 산불도 없는 원년을 위해 봄철 논·밭두렁을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 및 수거”를 당부하고“산림 및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주지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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