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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신고하세요" 전주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 예방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신고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방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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