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각 부서별 체납유형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납부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급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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