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달부터 신청 접수
남원시가 농촌의 빈집을 고쳐 서민에게 시세의 반값에 임대해주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물주는 최대 700만원까지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 대신 입주 대상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지역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물주와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의 신청을 각각 받아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곤할 읍면동사무소 및 건축과(620-6593)로 문의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