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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서남권 광역화장장 참여 통보…정읍시의회 "동의 필요" 제동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조성되는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김제시가 참여의사를 통보한것에 대해 21일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11일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한다는 공문서를 정읍시에 발송했다.

 

이날 정읍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신태인·북면·정우·감곡)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해서 참여가 확정되는것은 절대 아니다”며 “사전에 반드시 감곡면민과 시민의 대표인 정읍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2011년 3월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의 업무협약 체결부터 현 부지 결정까지 감곡면 주민들의 동의 과정을 설명한 김의원은 “부지선정 후 김제시에서는 위치조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며 김제시 모 의원과 금산면 주민 350여명은 화장장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관적 주장과 행정절차의 문제등을 들어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서남권 광역 화장장시설 건립 반대와 함께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정읍시는 빚이 780억 원이나 된다’, ‘불법으로 솟튼재 화장장 설치동의안을 받았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을 수개월동안 내걸어 정읍시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피켓과 프랑카드를 들고와 정읍시청과 감곡면사무소 앞에서

 

물리적인 반대집회를 함으로써 정읍시의원들과 정읍시장, 그리고 12만 정읍시민을 우롱하고 정읍시 내부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2013년 8월이후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3차 회의에 앞서 감곡면 현 위치의 화장장 건립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김제시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갈등조정자문위의 권고안이 결정됐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 진정, 감사원의 감사 청구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유없는 소모적 반대를 주장해왔다”고 성토했다.

 

김의원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여 우리 정읍의 민심파탄을 초래케 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김제시가 책임있는 그 누구의 공식적인 사과없이 덜렁 한장의 공문으로 사업에 참여의사를 통보한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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