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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 가른 무효표, 유권자 기표 추정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전주지법 감정 결과

속보=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엇갈려 법정까지 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 결과 전사가 아닌 유권자의 기표로 추정된다고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5월11일 김제선관위에서 문제의 투표용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 전문가에게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 감정 결과를 이달 1일 김제선관위에 송달했다.

 

송달 내용은 문제의 투표용지는 전사(투표용지가 접혀서 인주가 묻는 것)가 아닌 유권자의 기표로 추정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송형석(50) 후보는 현 이우창(66)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하자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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