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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교정시설 신설해야"

검·경 "인권침해 해소·지역경제 보탬 기대" / 남원지청, 자치단체·정치권에 건의키로

남원에 교정시설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정시설이 신설되면 현재 교정시설을 대신해 미결수를 수용하는 대용감방(경찰서 유치장)의 재소자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찰청이 위치한 지역 가운데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남원과 경남 거창, 충북 영동, 강원 속초 등 4곳이다.

 

이중 경남 거창과 강원 속초는 교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거창은 현재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2011년 7월 대법원과 법무부가 거창군에 교정시설 신설 설치 등을 결정한 상태다. 속초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건축허가까지 승인됐으나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교도소 건립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검찰청이 있는 지역 중 남원을 비롯한 4곳에만 교정시설이 없다”면서 “현재 거창과 속초에서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원도 교정시설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이어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교정시설 신설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의 경우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등 4곳에 검찰청사가 있다. 하지만 남원에는 교정시설이 없어 현재 남원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용감방의 수용인원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미결수의 경우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대용감방에 수감해야 하기 때문에 수감기간이 길다”면서 “가급적 미결수는 분리수용이 원칙이지만 여건상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함께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정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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